특허청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그간 국제출원이 적어 법령에만 규정돼 있던 출원변경 및 우선권 주장 등을 심사기준에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장 심사기준을 대폭 수정보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히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이해할 수 있도록 도형을 예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원권을 갖는 출원을 명확히 한정토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보완하는 등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의 합리적 체계가 이뤄지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장심사기준 개정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의장심사기준은 의장법과 의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1년 특허청 예규로 제정 됐으며 이후 86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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