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그간 국제출원이 적어 법령에만 규정돼 있던 출원변경 및 우선권 주장 등을 심사기준에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장 심사기준을 대폭 수정보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히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이해할 수 있도록 도형을 예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원권을 갖는 출원을 명확히 한정토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보완하는 등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의 합리적 체계가 이뤄지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장심사기준 개정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의장심사기준은 의장법과 의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1년 특허청 예규로 제정 됐으며 이후 86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김종윤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