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군의 비행교육과정을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공군의 비행교육과정을 거친 공군 조종사는 임명과 동시에 민간사 업용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이 자격은 오는 3월 임관하는 공사 43기부터 적용된다. 이에앞서 공군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비행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타기지 착륙과정, 비행교관 항공대 위탁교육실시 문제 등을 보완한 것으로알려졌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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