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다매체의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그동안 영상 음반산업의 법적 토대를 이루어온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 전면 개정된 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부의 문화산업국은 올초부터 음비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이미 내부적인 시안을 마련했다. 지난 20일에는 의견 수렴을 위해 음비법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제 실질적인 문구작성작업에 들어간 음비법의 개정과 관련、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주요 쟁점들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음비법은 탄생부터 규제를 위한 "악법"이다." 행정당국이 음반물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키위해 제정한 음반법 의 골격을 그대로 두고、 비디오를 덧붙여 음비법이 생겨난 것은 지난 91년 3월.
이후 93년 단 한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지만 이때에도 소위 불법음반및 비디오 물의 유통을 막기위한 제도를 강화했을 뿐이다.
"음비법"의 제1조 목적에는 "음반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음반 및 비디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키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의 어디에도 목적과 부합하는 조항과 제도는 없다.
음비법의 가장 큰 골격은 음반과 비디오물을 제작、 판대, 대여하려는 업체 및 업소들을 행정관청의 감독관할에 두고 문체부가 허가한 음반 및 비디오물 만을 제작하고 배포, 판매, 대여하라는 것이다.
우선 이 분야의 사업 주체들은 모두 어떤 형태이든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게돼 있다.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업자는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문체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된 제작업자가 음반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하고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된 음반과 비디오물을 기록 매체에 담아 판매 배포하려면 공연윤리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 "가위질"을 당해야 한다. 수출을 할때에도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음반및 비디오물을 판매.대여하려는 업체와 업소는 일단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하고 법령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한다.
이처럼 행정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 또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문체부는 기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서부터 2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또는 1백만원의 벌금 、등록취소등 처벌에 관한 내용만도 6개 조항을 두고 있다.
예술성과 창작、 문화적 속성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음반과 비디오를 두고 문체부는 문화의 속성만을 강조해 이를 질곡시켜왔다. 물론 음비법이 설정한 문화의 잣대 역시 "저질 불법"과 다를바 없다.
현재의 음비법은 음반과 비디오가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망 산업 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미 문체부가 최근에 문화산업국이라는 부서를 둔 것처럼 음반과 비디오는 문화적 속성과 함께 엄연히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음비법은 영화와 함께 날로 국내에서도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영상소프 트웨어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가득차 있다.
당장 모법은 물론 시행령、 규칙 등 어느 곳에도 음반 및 비디오산업을 진흥 시킬만한 제도나 장치의 근거가 될 조항이 없다.
또한 음비법은 현재의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가장대표적인 예가 제작업자의 문제. 현재 음반및 비디오물의 제작업자는 단순복제업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음반이나 프로테이프라는 기록 매체에 음악이나 영상을 담아 대량 복제하는 업체가 음비법상에서는 음반과 비디오물의 실적 인 사업주체이며 이들이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5대 할리우드 메이저와 6개의 대기업 관련 업체들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임에도 이들은 음비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이 수입해 제작 배포하는 음반과 비디오물에 대한 책임이 OEM을 받은 복제업체가 지고있다.
문체부가 음비법의 관련 조항을 원용해 음비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킨 신종매체 문제 역시 문체부의 "규제를 위한 문화 일변도"의 접근 시각을 보여준다.
CD-롬、비디오CD 등 멀티미디어 타이틀이 향후 국내 영상 산업에 어떠한영 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숙의도 없이 일단 "음란"이 문제가 되니까 공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문체부의 발상인 것이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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