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재벌들의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 위장 분산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하고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 4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소유.분산 우량 기업 및 집단제도를 도입, 지분이 잘 분산돼 있는 기업과 집단에 대해서는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을 계기로 재벌들의 주식위장 분산 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이동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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