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단체 등 환경기술 연구기 관에 기술개발자금을 공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은 물론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환경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의 중소기업 부설연구 소 *5명이상의 해외설치 기업부설 연구소 *5명이상의 환경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며 이들기관에 환경기술을 개발해 상업화.실용화하도록 했다.
또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 능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체가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년간 3회이상 초과 한 업체중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에 서 기술지원과 함께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상품의 보급과 사용을 확대하고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하는 환경상품에 환경마크협회에서 부여하는 환경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제도를 법제화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4 0% 수준이며 지난 62년 이후 모두 1백67건의 해외 환경기술을 도입, 3백9억 원의 기술료를 지급했다"며 "국내 환경문제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일류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
7
5대 은행장, 잇단 해킹에 보안 강화 약속…AI 대응 확대
-
8
내달 공모 앞둔 '창업도시'…6자리 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전 후끈
-
9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10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