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단체 등 환경기술 연구기 관에 기술개발자금을 공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은 물론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환경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의 중소기업 부설연구 소 *5명이상의 해외설치 기업부설 연구소 *5명이상의 환경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며 이들기관에 환경기술을 개발해 상업화.실용화하도록 했다.
또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 능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체가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년간 3회이상 초과 한 업체중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에 서 기술지원과 함께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상품의 보급과 사용을 확대하고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하는 환경상품에 환경마크협회에서 부여하는 환경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제도를 법제화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4 0% 수준이며 지난 62년 이후 모두 1백67건의 해외 환경기술을 도입, 3백9억 원의 기술료를 지급했다"며 "국내 환경문제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일류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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