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및 운영 기준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부는 비디오감상실(비디오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한 음반및 비디 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이 금년 상반기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고 비디오방 의 탈선 풍속위반영업 등을 규제할 비디오감상실 시설 및 운영 기준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이 잠정안에 따르면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시청실의 최저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밀폐형 칸막이와 비디오를 누워서 볼수 있는설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m이상의 시청 거리를 정하고 *조도 1백룩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토록 했다.
또 운영에 있어서는 *18세 이하 또는 미만으로 출입연령을 제한하고 *주류 판매반입을 금지하며 *도박 사행 행위를 비롯한 풍기 문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문체부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시행령등의 하위 법령에 규정법률개정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문체부의 이같은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이 확정.시행될 경우 규정을 어길시에 는 기존의 음비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은 물론 업소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된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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