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을 이용, 음란물을 무단 배포하거나 외제 게임팩과 음란CD를 불법 복제해 판매해온 컴퓨터기기 전문판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 부장검사)는 21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물을 무단복제, 판매해온 컴퓨터기기 판매업 자 이광재씨(3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등 8명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기세씨(58.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11명을 같은 혐의 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0일부터 상용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 하 이텔 등을 통해 음란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거나 염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구매주문을 해온 컴퓨터 회원등을 상대로 개당 4만~ 5만원씩 지금까지 5백만원 상당의 음란CD를 복제 판매해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안양시 안양1동 674에 "씨콜론"이란 상호의 컴퓨터기 기 판매상을 개설, CD복제기와 컴퓨터 4대를 갖춘 뒤 천리안 전자게시판인 알뜰시장 "팝니다"란등을 통해 광고를 했으며 구매주문을 해온 회원들에게 은행 온라인으로 대금을 입금토록 하고 음란CD를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해온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상환씨(40.구속)는 지난 92년 2월 서울 송파구 가락2동 게임월드 란상호의 사무실에서 "닌텐도" "슈퍼마리오"등 외제 비디오게임팩 2만2천7백50 개를 무단복제한뒤 개당 1만~5천원씩에 판매 또는 교환해 부당이득을 취해온혐의다. 정씨는 주로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게임팩을 대만등지에서 속칭 보따리 장수 를 통해 밀수입, 대량 무단복제한 뒤 직접 판매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다른 판매업자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건축업자인 강씨는 지난 92년 9월부터 설계, 감리업무등 기업의 업무 용으로 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64개를 개인 비디오테이프에 무단복제, 사용해온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컴퓨터 게임팩이나 음란CD가 국내에서 무단복제돼 유통되고 있고 상용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량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컴퓨터 통신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불법 복제와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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