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전화기를 포함한 이동전화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되고 오는 97년부터는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체신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준공검사 혹은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받아야만 한국이동통신에 청약 및 개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도 1대당 3만1천원씩 지불하는 현행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제품의 검사 방법을 현재의 전수검사 방식에 서 내년부터 한국산업규격의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KSA 3109)"방법을 준 용해 표본 검사로 대체하고 수수료도 1만1천원으로 대폭 내린다는 것이다.
2단계로 95~96년중 이동전화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97년 부터는 이동전화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 다. 이 개선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이동전화기 생산업체들은 제품생산후 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역시 단말기 가격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체신부는 내년부터 개선안 시행과 함께 합격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량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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