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수입품에 대한전자파장해 EMI 검정조항을 사실상 철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가크 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와 민자당은 지난달 30일 수입품에 대한EM I규제완화를 포함한 42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조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컴퓨터 등 관련제조업 및 EMI 관련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품 에 대해 EMI검정을 면제하는 것은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악 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1일과 2일 모임을 갖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외국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도우 리만 "우리나라와 기술수준이 같거나 높은 국가의 공인검정기관"의 시험결과 를 인정해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내 업체의 일방 적인 불이익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외국의 국가공인기관은 결국 미연방통신위원회(FCC)를 지칭하는 것으로 동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FCC인증을 취득, 수입되고 있는 대만산 컴퓨터 관련제품 등 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IBM 聖슨연구소 등 체신부가 지정한 외국의 일부공인기관 검정제품이나 자체 사용및 시험용은 EMI검정이 면제되는 등 예외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굳이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완전 철폐하는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외국의 공인기관은 체신부장관과 상공 부장관이 협의해서 지정할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EMI관련 실무 주관기관인 전파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도 외국 에서는 기술 라운드(TR)와 관련해 EMI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이같은 정책방향변환은 국제적인 추세에 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전자제품등 공산품은 상공자원부 산하 공업시험원에서 컴퓨터 관련제품은 체신부 산하 전파연구소 지정기관에서 EMI검정을 거 쳐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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