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개국예정인 4개지역 민간방송국이 요청한 방송 용 VCR및 카메라에 대한 예외수입 인정을 놓고 고심.
이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이들 방송장비를 전량 공급할 수 있다는 국내 업체 들과 기존 공중파 방송국들과의 업무협조 및 경쟁등을 이유로 상당부분 수입 할 수 밖에 없다는 민방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기 때문.
더욱이 CATV방송국과 프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수입을 불허한 대신에연합TV뉴스 YTN 에 대해선 뉴스속보성을 인정, 예외수입을 허용한 전례를 감안할 때 예외수입 인정과 그 폭에 따라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될 전망.
정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방송장비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어놓은 것은 국내산업보호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취해진 조치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외수입을 인정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적을 것" 이라고 귀띔.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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