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EMI 검정제도 이대로 좋은가(1)

신종 공해로만 막연히 알려졌던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고압선 주변에 사는 노약자들이 백혈병에 걸리고 주부들에게서 불임증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첨단기기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산업상 피해 를내기도 한다. 첨단 장비가 탑재된 전투기가 추락하거나 항공모함이 침몰하는데에도 전자파 장해(EMI)가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독일.미국.일본등 선진각국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함께 인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에 전력을 쏟는 한편 앞선 기술을 이용, 전자파 장해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자파 장해는 이미 국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전자파 장해 를규제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검증제도는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자 주> 전자파장해 검정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지난 89년 12월 전파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전자파장해 검정규칙이 제정된 90년 9월부터. 국내의 전파환경 변화와 세계적인 기술 추세로 인해 전자파장해 방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자파장해 검정 세부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과 함께 90년 11월 유선 통신 단말기기류, 91년 2월 정보기기류에 이어 92년 7월 정보기기류중 컴퓨터 부분품 등에 대한 세부 분류품목을 고시, 전자파 장해 검증 대상품목이 지정됐다. 전기.전자기기류에 대해서는 2차례 고시가 됐으나, 상공부의 전기용품형식승 인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실시하지도 못한채 폐지되고 말았으며, 산업.과학.

의료용고주파 이용설비류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품목도 고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검정 대상 품목은 유선통신단말기기류 9개 품목과 정보기기류 16개품목등 모두 25개 품목이다.

현재 전자파장해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지정시험소는 34개이며 이중 제조업체 13개소, 연구 및 검사기관 4개소, 그리고 순수용역서비스전문업체 12개소가 있다. 장해검정 건수는 시행 초기 90년에 2백54건, 91년에 6백52건, 92년에 1천2백 55건, 93년에 1천4백34건이었으며 올해들어서는 10월까지 1천1백여건에 머물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기.전자기기류의 경우 공진청이 시행하는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전자파 장해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체신부의 장해검정 대상 품목의 10배가 넘는 약 2백60개에 달하고 있다.

이 품목에 대한 시험은 공진청 지정시험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 및 전기전자 시험연구원.공업기술원 등 3개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체신부 지정기관 인 29개 시험소의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자파노이즈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 은 오래전부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의 CISPR(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자국에 맞는 독자적인 규격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군사상의 이유 등으로 일찍부터 전자파장해 연구가 진행돼온 미국은 79년에C ISPR 권고를 받아들여 FCC(미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제를 시작했고, 독일은 VDE 전기기술자협회 에서 제정한 규격을 DBP(연방체신부)가 법률화해 강제규격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승인받기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EU(유럽공동체)는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에 규격 제정을 위임해 EN(유럽규격)을 제정 중에 있으며, CISPR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자파 장해 분야뿐 아니라, 외부의전파환경속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EMS(전자파내성) 분야를 포함한 가장 엄격한 규격을 96년 1월부터 시행키로 이미 확정, 국산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이다.

선진국의 전자파장해(EMC) 승인제도는 매우 엄격한 반면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산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은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파환경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데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체신부가 지정한 검증 품목은 일반 전기.전자제품보다 라이프사이클이 짧아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관련업체 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파 장해검정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보호는 뒷전인 채 수입업자나 생산자(외국업체 포함 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체신부는 순수 용역서비스업체들의 수를 무작정 늘려 기존 업체는 물론신규 참여업체들도 용역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경영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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