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인중장비 제어장치나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원 격화재경보기등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R/C(리모 컨컨트롤러)모형을 비롯한 모형레저기기에서 쓸수 있는 주파수가 확대된다.
체신부는 이같은 전파이용 제도를 개선한 "미약한 출력의 무선기기 운용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표 참조>체신부가 마련한 전파이용제도 개선내용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인중장비 제어기 기용으로 25채널 *자동문제어나 자동차시동장치등 일상생활에사용하는 무선 조정기기용으로 42채널 *도난, 화재경보장치등 안전시스템용으로 25채널의 주파수를 각각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또 출력 5mW이하의 무인중장비제어기기와 1mW이하의 일반 무선조정기기,10 mW이하의 안전시스템용기기로서 형식검정에 합격한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극히 미약한 전파를 사용하는 모형비행기등 모형기기 조정용주파 수는 현재 단파대역 13MHz, 27MHz와 초단파 40MHz등 3개 대역만 할당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레저용주파수수요충족을 위해 이번에 *모형자동차, 모형보트등 지상 및 수상에서 사용하는 모형기기용은 27채널을, 모형비행기등의 사용은 34채널을 추가, R/C모형조종용으로 총 61채널을 추가로 배정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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