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비디오방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한편 영상진흥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신경식국회문공위원장과 이민섭문화체육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비디오방 영업분위기 건전화를 위해 조도 1백룩스 이상 시청거리 2m이상 유지토록 규정된 비디오방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고등 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뉴미디어 영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영상전문인력 양성,영 상물 유통및 배합 촉진, 영상관련진흥재원 운용방안 등을 규정한 영상진흥기 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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