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이 겨울철에 사용빈도가 높은 보조난방용품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에 대한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공진청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스토브를 생산하는 45개 형식승인 업체에 대한 특별사후관리에 나서는등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공장검사및 유통상품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전기납땜인두, 전기약탕기, 소형전구(장식용 전구), 전기온수기, 형광등 기구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취약제품에 대해서는 시.도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연중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형식승인을 얻지않은 불법전기용품은 불시에 단속요원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전구식 형광등기구 등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기술기준을 상향조정,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업진흥청은 이번 동절기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공장관리 상태가 미흡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및 업무정지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 하지 못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형식승인 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 안전사고에 미리 대응할 방침이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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