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이 가운데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정보화 촉진과 정부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정부 보유정보의 공동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제 1단계인 95~97년까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집중되는 정보량을 고려해 전송망을 구축하되 5대 도시간엔 전화의 8천~3만배(622메가bps~2.5기가bps) 용량의 전송로를 구축하고 , 5대 도시와 거점도시(도청소재지)간은 수요를 고려해 전화의 2천~8천배(1 55Mbps~622Mbps) 용량의 전송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환망은 데이 터전용교환망을 활용해 초고속교환망으로 진화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에는 전화의 700배(45Mbps) 용량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제 2단계(98~2002년)에는 5대 도시간에 전화의 3만~수십만배(2.5 Gbps~수십Gbps) 용량의 동기식 전송망을 구축하고, 5대 도시와 거점도 시간은 전화의 8천~3만배(622Mbps~2.5Gbps) 용량의 동기식 전송망을 구축키로 했으며, 초고속교환망의 구축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 3단계(2003~2010년)에는 전화의 수십만~수천만배(Gbps~Tb ps) 용량의 전송망을 구축하는 한편 초고속교환망의 고도화를 추진, 음성 .데이터.영상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국민편익 증진, 기관간 정보공동 활용촉진 등을 고려해 공공응용서비스 개발도 추진할 방침으로 오는 97년까지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의 시범개발 및 일회방문 민원처리서비스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2002년까지는 공공부문의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의 본격 개발과 함께 자동민원처리시스템을 개발,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의 공동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전산망과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망 등 국가기간전산망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초고속정 보통신망에 수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정부는 이와 병행해 산업체 및 일반가정 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이용자들의 모든 통신방식을 광대역화.쌍방향화.디지털화 해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일반가입자의 집안까지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가 중심이 돼 구축해 운용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을 정비하는 것에 기본 추진방침을 두고 있는데 제 1단계(95~97년)에는 가입자에게 전화의 32배(2Mbps) 용량 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직할시급 대도시간에는 초고속시범망을 구축 하며, 5대 도시간은 전화의 3만배(2.5Gbps) 용량의 광전송로 구축 및 대형건물 등 대량의 통신수요처에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제 2단계(98~2002년)에는 가입자에게 전화의 700~2천배(45~1백55Mbps ) 용량의 광대역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5대 도시지역에 초고속교환기 ATM 를 공급하고, 통신망의 70%를 동기식 전송망으로 구축하며 , 중소기업,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에 광케이블을 매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완성단계인 제 3단계(2003~2015년)에는 가입자에게 전화의 2천배(15 5Mbps) 용량의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시단위급 이상지역에 초고속교환기를 확대 공급하고, 전화의 1백만배(100Gbps) 용량의 광전송시설 공급 및 동기식 전송망의 구축을 완료하며, 일반가입자 집안까지 광케이블 공급,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선도시험망 구축> 이같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용을 위해 정부는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계획과 기술개발계획을 연계해 적기에 시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선도시험망도 구축할 방침으로 대학이나 연구소.공공기관 및 기업.
일반인 등 이용기관의 이용계획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이용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시험망은 해외 시험망과 연계해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체제를구축하기로 하고 제 1단계인 97년까지 서울-대전간에 전화의 3만배(2.5Gbp s) 용량의 전송로 및 초고속교환기(ATM)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광주 등 주요도시에 응용서비스 개발기관, 연구소 등을 모집, 수용하는 한편 2002년까지는 전화의 100만배(100Gbps) 속도로 고속화해 수용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기술개발>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나 현재기술수준이 취약한 분야는 산.학.연의 전문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으며, 첨단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한 기술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정보응용기술은 학계와 산업체가 중심이 돼 개발하고, 정보유통기술은 산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초기 수요가 적은 핵심기반기술은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개발한 후 산업체에 전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보전송기술은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개발하고 공통기반기술은 학계 및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에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및 기업.연구소.학계 등이 개발할 기술은 오는 97년까지는 멀티미디어 정보유통.수기가급 전송기술.멀티미디어 단말기이며, 2002년에는 실시간멀티미디어정보유통기술 및 수백기가급 전송기술.휴대형.지능형 단말기 등으로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도 병행해 개발기술의 상품화를 촉진시켜 나갈방침이다. 또 관련 기술을 공모해 민간 및 학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개발기술의 상품화를 유도하며 멀티미디어 정보처리를 위한 분산환경과 통신프로토콜 등도 이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내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 시범사업 추진> 이같은 막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 정부는 미래정보사회의 모습을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 시범사업을 추진, 현재 대덕단지나 여의도, 분당신도시 등 5개후보지 가운데 1개 지역을 선정해 원격교육과 원격진료 및 영상정보서 비스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단 주관으로 전담기관을 선정해 광가입자시범망을 구축하고 이 지역가구에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한편 멀티미디어 센터를 설립, 이를 통해 비디오 온 디맨드(VOD).영상쇼핑.원격영농기술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영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정비>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이용활성화를 위해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 이를 통해 체험적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사회여건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과 관련한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TV드라마.단행본 등의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했으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망구축자문위원회 운영 및 신경 제확대회의 등을 통한 사회선도계층에 대한 정보화 인식제고에도 나서기로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분야의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확립, 전문인력을 늘려나가는 한편 초.중.고 교육과정 및 각종사회 교육프로그램에 정보통신이용교육을 강화해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통신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망구축과 관련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 신 설비투자촉진에 대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위한 법.제도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 전자거래(EDI), 재택근무, 일괄민원 처리서비스 등에 대한 효력과 범위, 절차 등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개선과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사생활침해와 컴퓨터 범죄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법.제도 역시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의 기능 보강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협력활동> 이번 종합계획에는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다 자간 또는 쌍무간 국제협력 확대를 도모,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관련한 시범사 업 및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와 세계시장 공동참여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 및 분야별 국제기술포럼 활동에 적극 나서 국제기술정보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회의와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통한 기술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기대효과> 정부는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언제.어디서나.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음성.문자.영상)로 쌍방향으로 동시에 보내고 받을 수있을 뿐 아니라 쌍방향 TV, 영상회의, 원격교육.의료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고 신규고용 창출 등으로 일반 및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케이블.반도체.교환기.멀티미디어 단말기.컴퓨터.전송장비 등 하드웨어 의 산업화와 소프트웨어업, 통신.방송업 등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올릴 수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초고속장보통신망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자 할 경우 정보통신산업에 61조3천억원, 타산업에 38조6천억원으로 약 1백조원 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6만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며 3.2 2%의 GDP증가(41조5천3백억원) 효과를 올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보화를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의료의 질적 향상 및 복지증진 등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분석이다. 재원 및 일정계획>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인 97년까지 1조5천7백72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2단계인 2002년까지는 4조8천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3단계에는 민간의 차본참여를 대폭 늘려 38조8천6백50억원 등 총 45조2 천4백43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투자하는금액은 4.0%인 1조8천2백58억원이며 민간은 43조4천1백85억원으로 96.0%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정부가 투입하는 1조8천2백58억원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에 8천 1백14억원을, 자동민원처리시스템의 개발 등 용용분야확산을 위한 공공응용 서비스 개발에 3천6백80억원, 시범사업에 9백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6백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고속정보통신망시험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시험 망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에 4천7백32억원을 투자하고 초고속정보통 신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1백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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