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사(HAM)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무선국을 설치할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선국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8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4일 아마추어무선사인 김진경 서울 강동구 등촌동 주공아파트)씨가 서울체신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제소한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한 심판에서 김씨가 서울체신청으로부터 무선국설치 가허가를 받아 아파트옥상에 안테나 를 설치, 기술기준에 합격해 준공검사를 마쳤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전파사용 을 방해한다면 서울체신청이 무선국허가를 내주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파트옥상에 무선국장비를 설치, 무선국 관리사업단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아파트주민들이 전파방해등의 이유 로 안테나를 철거해줄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무선국허가를 받지 못하자체신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것이 기각되자 김씨는서울체신청장 상대로 "아마추어무선국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간이무선국, 업무용 무선국, 차량용무선국, 아마추어무선 국등 각종 무선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무선주파수이용이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동체의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무선장비 사용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서울체신청은 "앞으로 아마추어무선사등이 공동주택옥상에 공중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에게 동의서 를 얻어야 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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