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정보센터는 국내 유통 및 제조업체에서 자사상품 포장지에 국제 규격의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도록 KAN(Korean Article Number) 체계에 의한표준형 단축형 제조업체 코드등록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UPC코드 등록대행 업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형 제조업체코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는 최근 결산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개인은 관할 세무서발행 재 무제표증명원 1부를 각각 갖춰 신청하면 되고 단축형 제조업체코드 등록은 신청서 1부와 단축형 제조업체코드 사용예정 상품목록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상품의 제조업체나 상표소유자, 라벨소유 자 및 수출업체 가운데 UPC 제조업체 등록업무 대행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1부와 주거래은행이 인증하는 미국 캐나다 지역 수출실적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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