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업종을 변경, 공장등록을 신청할 경우 일선관서에서의 행정처리기간 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며 공장설립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도 크게 간소 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장설립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고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장설립 허가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목적, 사업기대효과, 고용.투자 및 공해방지시설 계획 등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되 고 공장배치도는 개략적인 건축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내에 은행.약국.음식점 등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대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면적의 20% 범위내에서 부대건물의 신축이 허용된다. 이 지침은 이와 함께 국토이용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업시설용지 로 부지가 조성된 경우와 입지지정 승인 가능면적이 15만㎞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용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