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업종을 변경, 공장등록을 신청할 경우 일선관서에서의 행정처리기간 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며 공장설립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도 크게 간소 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장설립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고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장설립 허가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목적, 사업기대효과, 고용.투자 및 공해방지시설 계획 등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되 고 공장배치도는 개략적인 건축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내에 은행.약국.음식점 등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대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면적의 20% 범위내에서 부대건물의 신축이 허용된다. 이 지침은 이와 함께 국토이용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업시설용지 로 부지가 조성된 경우와 입지지정 승인 가능면적이 15만㎞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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