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은 가전대리점(법인)들은 정부가 현행 세제의 개선은 등한시한채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려고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고성토. 이들은 가전유통점(특히 개인사업자)들에게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할경우 판매이익의 몇배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요컨대 용산 청계천 등지의 전자상가에서 가전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 은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 채산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자료발생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전문상가를 완전히 없애거나 현실에 맞는 과세지표를 마련하지 않는한 정부가 아무리 무자료거래를 단속해도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마디 씩.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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