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 되고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부담금요율도 대폭 인상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따르면 우선 업종별로 부과대상면적을 다르게 적용해오던 현행제도를 변경, 업종에 관계없이 연면적 1백60㎡이상인 시설물 전부에 대해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요율의 50%만 내던 정당,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 단체 등24종의 경감대상의 경우도 앞으로는 소비유통시설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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