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특정폐기물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된 다. 환경처는 3일 일반 및 특정폐기물의 두종류로 구분돼어있는 현행 유해성기준 의 폐기물분류체계를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해 처리시설설치. 관리 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환경처의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대구성서공단의 폐유 낙동강 누출 및 포항 앞바다오염 등 특정폐기물의 관리 및 감독소홀에 따른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환경처의 실질적인 관리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국가책임인 특 정폐기물매립지 추가건설이 주민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유해폐기물의 성격상 일정한 제한을 두어왔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업자격과 폐기물처리업허가에 대한 제한을 폐지, 일반 건설업 법상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처는또 폐기물 처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수집운반.중 간처리.최종처리업 세종류에 불과했던 폐기물처리업에 종합 처리업과 재활용 처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처리업자의 위반행위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벌규정을 완화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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