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비디오대여업소의 영업시간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3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디오대여점의 영업시간을 자정 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10월 한달동안 계몽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구청별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방침은 9월초 관보에 게재한후 본격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치 는 심야시간에 일부지역의 비디오대여점이 청소년층을 상대로 불법 비디오를 대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의방침에 따르면 영업시간을 위반한 대여업소는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방침은 대부분 대여업소가 자정이전에 영업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심야시간에 높은 매출고를 올린 상가및 유흥업 소밀집지역등 일부지역 업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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