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 사업의 수급한도액 산정시 공사실적이 자본금보다 큰 업체의 불만을해소하기 위해 공사업 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업체의 경우 자본금과 공사실적 중 큰 금액이 수급한도액으로 정해진다. 또 1년이상 2년미만의 업체는 자본 금에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과 최근 2년간의 공사 실적중 큰 금액을 각각 수급한도액으로 선정할 수 있게된다.
19일정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같은내용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했다.
이번개정안은 또 그동안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면허기준으로 공사용차량(1종 1.5톤 이상 트럭, 2종 1톤 이상 트럭)을 의무적으로 보유 토록 했으나 전체전기공사업체 7천60개사중 공사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배전및 승압공사전문업체가 10.3%인 7백28개업체에 불과, 여타업체의 경우 차량 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고 차량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이 조항 을 삭제했다.
또종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기재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제1종은 한국 전기공사협회 제2종은 시.도지사로 신고수리기관이 이원화돼 있었으나 한국전 기공사협회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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