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자격 공무원 보수교육인정제도 실시

정부는 지난 1일자로 정보처리기사 1, 2급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의 보수 교육 을 정부전자계산소의 전산전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총무처는 8월부터 실시되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기사 1, 2급자격증 소지 공무원의 경우 매 5년마다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등 전문기관에서 14시간이상 이수하게 되어있는 보수교육을 총무처 전산전문 교육 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으로인정되는 교육과정은 전산직무교육, 자료구조, 데이터 베이스, 클리퍼, C언어, 유닉스, 시스템분석설계, 컴퓨터 통신망, 전산교관 훈련과정 등이며 이를 이수한 정보처리기사 1, 2급 공무원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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