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 "좌불안석"

신의학치료 기기사용에 대한 적법성논란으로 의료기기 생산 업체들이 때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그동안한방수요를 겨냥해 신제품개발과 영업조직개편까지 끝낸 의료기기 업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불법이라는 양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한의에 대한 의료기기판매가 허용될 경우 주수요처인 양의를 자극, 향후 의료기기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래저래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기기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처럼의료기기제조업체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든 것은 보사부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정책때문이다.

지난91년에만 해도 보사부는 한의원의 의료기기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 신을 통해 "한의사는 초음파영상진단기.물리치료기등의 의료기기를 원칙적으로 설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보사부는 올해 6월 똑같은 내용의 물음에 대한 회신에서는 "한의사도 초음파치료기 등의 신의학기기들을 치료기간단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번 결정을 뒤짚었다.

이로인해일부 시의회소속의 양의사들의 국민보건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물리치료기사용 유권해석 철회촉구서"를 대한의학협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한의사측은 최근들어 가정용 전자의료기 또는 물리치료기까지 나와 있는 판국에 한의사라고 해서 신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양의사들 의 주장은 "한방과학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으로 발전했다.

양쪽의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기기제조업체들만 한의에 대한 홍보와 영업을 할 수도 않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내의료기기제조업체들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사용이 국산의료기기 수요촉발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때문에 한의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우유 부단한 보사부의 정책으로 본의 아니게 고래싸움에 끼어들게된의료기기제조 업체들은 등 터진 새우꼴이 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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