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아트콤이 최근 자사 만화비디오 "무적 파워레인저"에 대한 문화체육부의 복제허가 불허방침에 불복,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업계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계몽아트콤의 강경 대응방침에 대해 그동안 "관의 눈치보기" 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홀로 서기" 를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명하복의 관과 민의 위상관계를 타파해야 한다 는 업계 자성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심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계몽이 "아동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부적절한 폭력장면이 많이 담겨있어 복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 문체부의 주장을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하고 나선 것도 관이 결코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 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내용심의에 대한 것은 문체부가 아니라 공연윤리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굳이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문제제기의 주체는 결코 문체 부가 아니라 공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장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원칙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시각도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다.
계몽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판권료로 논란을 빚어 수입을 불허 했던 슬램덩크 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허가를 내주고 이미 공중파에서 방영된 만화에 대해서는 폭력물이라며 복제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밝혀 감정의 일단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몽이 결국 무원칙한 행정과 재량권을 넘어선 문체부의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행정심판청구라는 비디오 업계에서는 유례없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소비자들과 약속한 출시일정을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한 것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심결과에 상관없이 계몽의 이번 재심청구는 업계에 많은 것을 되짚어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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