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정보고속도로 시대에 대비, 첨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도용 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최근 발표 했다. 미 상무부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정보 도용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고지적하고 정보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가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갈수록 정보 통신망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것과 발맞춰 정보통신망을 통해 책 내용이나 음악.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도용하는 해적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고속도로 망이 구축 되면 이같은 정보 도용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정보고속도로 시대에 대비, 통신망을 통해 책이나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없이 행해지고 있는정보도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법복제를 피하는 범위내에서 통신망 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가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디지털 정보는 일정한 계약을 맺어 판매 또는 유통되도록 하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미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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