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이후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비키 위한 정부의 산재권교육활동이 본격화된다.
6일특허청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산재권관리 및 개발전략에 대한 서비스 활동이 시급하다고 진단, 오는 8일 60개업체 임직원및 산재권관리 요원을 특허청에 초청,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발로 향후 지속적인 대기업 산재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의산재권교육은 *특허분쟁과 대응방안 *직무발명제도 *WTO체제 출범과 우리의 대응 *상표개발및 분쟁대응전략 *의장의 개발전략과 관리요령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특허청은이어 이달 하순부터 청내에서 선발한 특허.상표.의장. 심사관이 업체를 직접 순회하며 산재권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당 분야 심사 관이 현지에서 직접 산재권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도교육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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