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타결이 국내 전자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반덤핑등 비관세 장벽 의 완화와 관세인하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수출 위주의 대량생산체제로 운영돼 온 국내 전자산업의 특성을 감안할때 UR협상타결은 선진국의 반덤핑및 세이프 가이드등 수출규제를 강화, 비관 세장벽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수출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주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현재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인 컬러TV와 CPT가 선셋 조항에 의해 반덤핑 관세부과 종결이 예상되는 것이 긍적적인 효과를 뒷받침 해준다.
관세분야에도주요 수출대상국의 관세인하로 무역수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전자.정보 관련분야의 전반적인 수출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며 특히 개도국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가전제품과 EU의 고율 관세 가 폐지(인하)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라 대상품목을 원.부자재로 사용하는 완제품 업체에서는 원가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우리의 관세 인하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레이저 프린트, FDD등은 국내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품목이다.
정부가분석한 각 분야별 전망을 살펴보면 컴퓨터및 정보산업분야의 경우 유리한 점으로는 *외국 기업의 진출로 인한 기술개발촉진 및 서비스제공 폭의 확대 *선진통신 서비스의 경쟁 촉진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질의 향상 *선진 국의 무관세, 개도국의 관세인하로 수출증대 *덤핑제소요건 강화 등을 통한 선진국의 덤핑조치 남용제한 *개도국의 특정산업지원 보조금의 감소로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상계관세조치 발동 요건의 강화등에 따른 선진국의 상계 조치 남용제한등을 손꼽을 수 있다.
반면불리한 요인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다.
이중가장 우려되는 항목은 IBM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한 국내 기업및 금융권의 전산망 독점우려를 손꼽을 수 있다.
또한외국 업체의 국내부가통신(VAN) 잠식 가속화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10년 무관세 대상 품목 지정으로 국내 컴퓨터주변기기 산업의 보호 육성에 차질도 우려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밖에첨단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에서도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기반과 공발기금이 기초산업 기술보조금이 아닌 응용 연구보조금으로 확정 될 경우 산업정책수행이 어려워지리란 점이 대표적인 예다.
반도체분야에서도 유리한 점과 불리한점이 크게 상충되고 있다.
유리한점은 *반도체 수출관세의 무세화로 수출증대 *반도체장비 무세화로 인한 반도체 제조업체의 장비도입 비용절감 *반덤핑제소절차의 엄격화로 반 덤핑으로 인한 수출차질 우려 해소 *원산지규정 명료화에 따라 수출 환경의 불안정요소 제거 *반도체 배치설계에 대한 개발의욕 제고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불리한 점으로는 반도체소자및 장비의 국산화대체를 위한 관세보호조치 철폐로 개발초기부터 외국산과 동일한 경쟁현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아직도 국내 기술이 취약한 반도체 설계기술 분야에서 미.일 등 선진국 의 배치설계 기술이전 기피및 기술도입 부담가중도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비중이 높은 가전분야는 수입에 비해 수출증대의 폭이 크리라는 점에서긍적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수출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 반덤핑 등의 남용 억제등은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선진국으로의 수출은 반덤핑규정 강화로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겪어온수출규제가 해소되고 기술시장의 완화및 정부조달 시장에의 신규참여 등으로 수출환경이 호전돼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이밖에개도국으로의 수출은 관세인하,수입규제조치의 해제로 대폭적인 수출 증대를 가져올 전망이다.
반면수입분야의 분석에서는 어두운 면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입 선다변화제도의 점진적 철폐와 유통시장의 개방,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기술 장벽의 철폐등이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전기분야에서는수출대상국의 관세 인하에 따라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되나 중전기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이 낮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점쳐지는반면 수입 의존율이 35%에 달하는 국내 중전기기산업에 대한 외국업체의 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같은의견을 분석하여 마련한 정부의 UR협정타결에 따른 대응책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마련된 대응책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되는데 이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분야는 전자정보산업 기술개발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정부는이를 위해 일렉트로-21사업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멀티미디어, 대형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VCR등 첨단제품의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공장자동화 및 산업종합정보화의 추진 *소득세개선및 각종 부담금 의 적정화등 관련제도 개선 *세계 주요국과의 산업기술협력 강화등을 추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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