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성 평가항목이 "프로그램 품질보증기준 에 새로 포함돼 지금까지 가격에 좌우돼왔던 SW의 구매방식이 기술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과기처는최근 품질보증대상을 기존 개발공정에서 사전 품질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까지 확대하고 발주전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성 평가항목 설정 및 기술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프로그램 품질보증 기준 개정(안)" 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기처의 이번 개정은 SW가 기술.가격분리 입찰제 및 종합 낙찰제 적용 품목 임에도 이의 토대가 되는 기술성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SW개발업 체간 기술경쟁이 저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낙찰제 및 기술.가격분리입찰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SW의 종합낙찰제 및 기술. 가격분 리입찰제가 정착되고 개발업체들의 기술경쟁에 따른 국내 SW산업의 기술향상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마련된 개정안은 SW 품질보증의 대상범위를 SW도입전의 기술성평가까지 포함시켰으며 SW.시스템 구매시 및 개발과정에서의 기술성 평가항목을 새로 설정했다.
또기술성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평가항목별로 기술순위를 설정해 차등비율로 평점하고 발주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적용토록 했으며 기술평가 조직으로서 평가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품질보증 기준은 SW개발촉진법에 의거해 SW의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키 위한 목적으로 지난 91년부터 과기처 고시로 시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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