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MS.스택, 특허문제 타협

세계 최대의 PC 소프트웨어업체 미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결국 스택사에 무릎을 꿇었다. 법원의 특허권 침해 판결 이후에도 맞고소 등으로 끈질기게 스택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스택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 사실상항복했다. 이번 기술제휴 계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43개월간 매달 1백만달 러씩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고 스택의 데이터 압축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4천만 달러를 투자, 스택 지분 15%를 인수하게 된다. 특허료와 지분 투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택에 지불하는 금액은 약 8천3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택은이번 제휴계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MS-DOS 6" 에 채택한 기술 사용권을 얻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신제품인 MS-DOS 6과 6.2에 "더블스페이스"란 이름의 데이 터압축기능을 추가하며 스택의 주력상품인 "스태커"에 사용된 특허기술을 무단사용 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 판결을 받았다.

이달초미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침해 배상금으로 스택에 1억2천만달러를 지불 하고 문제가 된 MS-DOS 6 제품 전량을 수거 혹은 폐기 시킬 것을 명령한 바있다. 한편 스택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맞고소로 일부 특허침해 판결을 받아1천3백8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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