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법제정반응 부정적

가칭 "영상산업 진흥법"제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등 당초 정부의 입법 취지 발표 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지난해 5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영상산업진흥법"을 제정, 운용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 이었다. 메이저의 직배 파고는 갈수록 높아가고있는데 반해 관련 영상인들은 각종 행정규제와 관계법 등으로 인해 위축될 대로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영상산업을 제조업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로는 어렵다며 새로운 진흥법을 제정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취지 발언은 업계로 하여금 "격세지감" 을 넘어 "감개무량"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지난해 연말 이에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표정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정부가추진하는 새 법안의 제정방향이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한시적인 육성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인 "영화법"과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통합한 "통폐합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화인은 영화인 대로, 영상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음반협회 회원사들은 회원사대로 각기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업종별로 마련돼 있는 법률을 굳이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는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한국음반협회와 영화인협회는 최근 "영상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의견 및 기본방향을 마련, 정부요로에 내놓고는 있지만 과연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될지에는 미지수다. 특히 음반협 회원들은 새로운 영상산업진흥법 이 영화인만을 위한 법으로 치우쳐 자신들에게는 "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영상산업진흥법"이 명실상부한 영상산업을 이끌 수 있는 법령 체계 로서 제몫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 이다. 일례로 영화업은 영상 소프트웨어(SW) 개발이 핵심인데 반해 영상업은 이를기기에 담아 상품화하는 이른바 제조와 유통이 핵심이다.

또소싱(SW제작및 확보) 중심의 영화업과 소싱및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 상업은 그 형태의 유사성에도 불구, 상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유통구조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영상이란 한울타리안에 이 두업종을 굳이 집어넣겠다면 넣을 수 있을지몰라도 잠은 따로 자야 하는 형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관계전문가들의시각도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법률이 업종별로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서 해당 법률이 없으면 몰라도 이들 법률을 폐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대김문환교수는 "정부가 영상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마련중인 "영상산업진흥법" 에 대해서는 옥상옥의 결과를 우려했다.

고려대최현철교수도 "뉴미디어시대에 음반 비디오산업은 영화와 TV등 의 대중매체산업과는 또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개별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9월 입법 예고를 앞둔 "영상산업진흥법"에 대한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않아 뚜렷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진 않지만 영화및 음반 비디오업계가 우려한 대로 통폐합 수준의 법안이 마련될 경우 파문은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특정업종에 치우치는 법안으로 방향이 잡아질 경우 관련업계가 이를 관련산업 존폐문제로 규정,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않아 또한번 농안법 과도 같은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일부에서는 업계가 요구하는 해당 법률의 독소조항을 폐지 하는 대신 "영상산업진흥법"은 한시적인 육성법으로 제정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주장 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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