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취약"안방"뺏길 위기에

국내냉동 공조기기산업은 WTO(세계무역기구)출범후 제일먼저 본격 논의가 예상되는 환경 라운드(GR)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포스트UR의 전개에 대한 대응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 박광순선임연구원은 "포스트 UR과 국내냉동공조기기산업의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국내 냉동공조기기 산업 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과 GR의 도래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인 영향이 더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내냉동공조기기산업의 현황 과 UR.GR에 따른 냉동공조기기산업의 영향에 대해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UR타결과관련, 국내냉동공조기기산업은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UR타결의일차적 산물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수출환경의 호전을 가져왔으나 우리나라의 냉동공조기기산업의 수출비율은 10%미만을 나타내 대외여건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부정적인 효과만 떠안을 전망이다.

공기조절장치의 경우 그래도 양호한 편이나 산업용냉동장비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입대체형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위주로 이뤄져 국 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응능력이 취약해 안방마저 내줄 위험이 있다.

UR타결에따른 국내냉동공조기기산업의 실질적인 영향은 관세.비관세 부문이아닌 보조금부문과 지적재산권보호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부문에서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산기계사용촉진과 관련된 국산 기계 구입자금과 외화표시원화대출자금이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어 지원이 불가능해 진데다 기계.부품.소재 국산화계획과 이에 대한 국산개발지원자금이 수입 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냉동공조기기산업에의 영향은 의외로 클것으로 보인다.

또지적재산권보호강화는 로열티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며 관행화돼 왔던 외국 제품 단순모방생산도 향후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GR의도래도 득보다는 실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WTO안에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돼 환경과 무역의 연계체계를 마련키 위한 GR협상이 본격화,96년부터는 다자간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비 책은 UR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그린라운드논의의 시발점이었고 2차례의 개정을 거친 몬트리올의정서는96년1월1일부터 CFC등 오존층파괴물질을 1백%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어 국 내냉동공조기기산업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업계도대체냉매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최근에는 냉매와 단열제 및 세정제생산공정에서 CFC를 사용치 않는 무공 해제품을 개발하고는 있으나 국내의 CFC대체물질개발기술수준이 선진국의 40 %~50%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술적으로냉매가 달라지면 모든 부품의 설계변경이 이뤄져야하고 설계변경 에 따른 시스팀성능시험 및 내구성시험,생산라인의 변경 등에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해 관련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개발비용부담, 특허권 시비 등 고충이 예상된다.

특히중소 기업들은 기술부족.자금력부재.정보부재 등이 심해 대기업 보다는어려움이 더 클 전망이다.

단지CFC 규제가 가져오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때 94년의 경우만 해도약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UR과 GR에 대해 국내냉동공조기기업계는 적극적인 대응자세외에는 피해나갈 길이 없다.

UR와관련해서는 국내시장에서의 국산기계류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 에 수출산업화와 현지투자확대 등을 추진해나가야 하며 특히 해외생산기지구 축을 위한 합작투자.기술협력.연구개발협력.생산협력.마키팅협력 등 국제화 추진도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기술의모방생산이 국내업계의 현재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더불어 동종기업간 특허기술의 공동사용 및 기술정보의 공유 공동개발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GR와관련해서는 CFC대체물질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산.학. 연공동 연구방안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그린라운드에서 논의될 상계관세부과 및 ISO 14000 등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현재 10여종으로 분산돼 있는 환경관련법규를 통일화.국제화 시키며 현행환경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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