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및 통신 케이블의 화재와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난연케이블사용의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기존의 비난연성 케이블이 설치된 곳은 연소 방지제로 재처리하거나 난연 케이블로 교체하고 공동통신구처럼 케이블이 집중된 곳에는 종합적인 케이블 관리제어시스팀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내용은 금성전선(대표 권?구)이 최근 주최한 "화재와 케이블"세미나 에서 밝혀졌다.
손호성금성전선연구소책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 75년 미국 앨라 배마주 원자력 발전소 화재사건과 84년 일본 NTT 소속 전화국 동도내 화재로 해당국가의 주요 전력망과 통신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던 예를 소개 하고 우리나라도 혜화동 통신구 화재사건을 계기로 케이블 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행 소방법과 전기설비기준령에는 난연케 이블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발전소. 변전소. 전화국 등 국가기간시설물과 지하철.지하상가.선박.병원.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에는 무독성 난연케이블사용을 의무화하는 법규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종로5가 공동통신구화재에서처럼 일단 불이 나면 케이블의 길이방향으로 화재가 번져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엄청날 뿐 아니라 절연 재질이 대부분 폴리에틸렌이나 PVC로 돼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유독성 연소 가스로 인한 2차 재해를 일으키는데 무독성 난연케이블(Halogen Free Cable)은 난연 특성과 함께 할로겐 화합물로 인한 독성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무독성 난연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업체는 금성전선을 비롯 5개 사에 이르고 있으나 난연케이블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다 가격도 다소 비싸 시공 업체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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