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셀 "기술소유권" 논란

"자기 기술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수신상태를 측정할 수있는 템셀입찰에서 얻은 교훈이다.

최근한국 이동통신의 템셀구매입찰에서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업체가 경쟁에 참여, 최초개발업체인 테스콤을 제치고 공급권을 따냈고 일부 업체에 서 같은 형태의 템셀을 개발,출시를 서두르면서 기술소유권 문제가 논란거리 로 등장하고 있다.

템셀은EMI챔버를 줄여 놓은 것과 같은 형태에 무선단말기의 측정기능을 부가한 것으로 지난해 테스콤기술연구소가 처음 개발한 일종의 아이디어상품.

이제품은국내외에서 관심을 끌어 출시와 함께 상당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내수는 물론 수출상품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품의 상부개폐장치 등 일부기술에 관해 특허출원신청을 해놓고 있는 테 스콤기술연구소는 이들업체가 자사의 기술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동통신 입찰에서 특허출원중인 자사제품이 배제되고 지난해 자사 제품을 구매해 공급한 알파가 시제품없이 개념만을 가지고 입찰권을 따낼 수있었다는 점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국이동통신의 구매체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템셀의 최초개발자인 테스콤기술 연구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는테스콤기술연구소가 특허출원이후 특허청의 공개에 앞서 기술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현행특허출원절차에 의하면 특허출원신청 이후 특허청이 신청된 기술을 검토 특허등록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공개를 통해 등록이전까지 기술 도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공개이전에 기술이 유출될 경우 타사에서 유사한 기술을 이용, 제품 을 개발. 판매에 나서더라도 특허등록이전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돼 있는 것이다.

테스콤이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경우다.

한국이동통신공급권을 확보한 알파사는 템셀의 기술이 아이디어외에 새로울것이 없어 어느정도 기술력만 뒷받침된다면 같은 크기의 다른 방식제품을 누구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도 이같은 상황때문에 입찰과정에서 테스콤을 보호해줄수 있는방안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타사의 아이디어를 이용, 제품개발에 나선 업체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입찰에 응한 제품의 샘플조차 보지 않고 저가제 시업체에 공급권을 주는 현행 공개입찰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기술관리에 소홀히 했던 테스콤기술연구소의 실책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소업계의 허술한 기술관리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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