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음반산업진흥세미나주제요약

<1주제>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영상음반산업의 발전전망=김우룡교수(외대 신방 과) 비디오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홈비디오의 보급은 TV보유 가구의 75 %를 넘어서 안방의 가정오락센터로 바뀐 지 이미 오래다.

프로테이프인비디오그램(Videogram)은 영화,TV에 이어 제 3의 영상 으로 불리면서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자관련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영상.음반산업은 새로운 관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정보통신의 기술발전은 기존미디어의 기능 변화 외에도 거대한 복합 미 디어제국을 생겨나게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업체들은 미디어간의 벽을 허물 고 상식을 초월한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복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유망산업은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전자게임, 멀티미디어 등 영상산업이 될 것이다. 특히 오락산업은 유흥업이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 격상되었으며 막대한 시장수요와 잠재력,소프트산업으로서 그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영상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21세기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식민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현상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각론적 시각보다는 총론적 시각에서 영상 산업.음반산업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그런 만큼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공보처 체신부등 관련부처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직시하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영상,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세제나 금융지원을 강구하는등 영상산업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제작단지나 오픈스튜디오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한편의 영화, 비디오, TV프로 그램을 국제적 취향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기획하고 제작해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 것, 우리 소재, 우리 이야기의 발굴과 그것들의 영상화에 힘을 쏟는 한편 국제적인 제휴나 교류, 합작등 선진국의 노하우를 우리것으로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영상음반사업자는 다국적기업의 내수시장 확대에 앞장서지 말고 문화전쟁의 전사로 직업관을 정립하는게 바람직하다.

<제2주제>영상음반산업의발전과 법적 대응=김문환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지난 93년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도 저작인접권분야가 크게 강화됐다.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이 종전의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됐고 음반의 경우 대여권이 인정됐다. 그렇지만 영상 저작물에 대한 우리의 저작권 보호노력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지적재산권의 무역적 측면에 관한 협정" (TRIPs) 을 보면 저작권의 경우 베른협약의 규정준수(9조1항)를 전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되고(10조1항) 창의성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보호되 고 있다.(10조2항)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대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있는 권리,이른바 대여권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최근 나라 안팎의 기업마다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멀티미디어 분야의경우 저작권문제가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미국의 경우 우수한 멀티미디 어타이틀 하나를 만드려면 보통 5천명의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영상과문자데이터를 통합한 단순한 멀티미디어 타이틀만 보아도 각각의 소재를 디지틀화하고 포맷을 바꾸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데이터량을 제어하는 영상압축프로그램 오퍼레이팅시스팀등 여러 저작물에 대한 보호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저작권문제들은 우리에게 엄청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고 저작권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기구의 도입 필요성 또한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우리는 멀티미디어산업을 포함한 영상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 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관련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는최근 오락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됐던 영화산업을 준제조업으로 전환하고 금융.세제지원을 약속하는등 영상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여러가지 방안들은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마련보다 정부의 실질적인 집행이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다.

현재저작권자와 기업 사이의 현안이 되는 저작권 문제로는 자기테이프등 기존매체의 경우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복각음반문제가 있고 DAT 등 디지틀화 된 신종매체의 경우 매체전환에 따른 저작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매체의 저작권은 관련 법규정의 개정 또는 정부의 단속 강화 등으로 점차 해결되고 있지만 신종매체의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범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작사,작곡자, 출연자, 작가 등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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