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협회(회장 신현택)는 지난 1일자로 단행된 공연윤리위원회의 가요음 반심의료 인상조치(본보 4월 1일자 보도)와 관련,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음반협회는회원사가 음반및 비디오제작사들이어서 이번 조건부 수용 입장을 공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9일한국음반협회는 최근 오디오분과 이사회를 열어 공윤의 가요음반 심의료 인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 각종 음반비디오물의 심의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음반협회를 거치며 심의료를 차등적용해 부과할 때만 수락하기로 하고 이를 공윤에 통보했다.
음반협회가 공윤에 제시한 심의료 차등부과방안은 *이미 심의를 필한 특정 매체 작품을 다른 매체로 변경, 제작할 경우 심의료를 면제하고 *타사 에서심의받은 음반을 다시 제작할 경우 심의번호만 부여하는 확인 수수료 형식으로 30%이내에서 조정 부과하는 것이다.
또 *어학물 심의료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 향후 심의료 조정시 반영되도록 할 것등을 공윤에 요청했다.
음반협회는또 협회 심의업무비를 공윤이 이번에 인상한 심의료와 동일 하게징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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