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사와 미이 스트만 코닥사간의 자기기록기술에 대한 특허권 분쟁은 최근 미특허 및 상표청이 코닥사가 소니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코닥은지난해 3월 소니가 자사 캠코더 및 비디오카세트리코더의 자기기록기 술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했다고 일소니와 미국 자회사인 소니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측은이에 대해 코닥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은 공유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이미 재심을 요청 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미특허청이 지난주 코닥의 특허 주장을 받아들일수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코닥사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에대해 코닥은 오는 6월 14일 예심공판을 계획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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