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사무관 설비금융제도 공박

정부의 설비금융제도가 국내기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달24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정기총회에서 국산기계구입관련 외화표시 자금의 재실시와 외화표시자금과 국산시설재구입자금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계공업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의 기계공업국 산업기계과 안현호사무관도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하는 "기계공업" 3월호에서 이 문제를 공식제기했다.

정부주무부처 담당자가 설비금융제도의 문제점을 공식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의 개선여부가 주목된다.

안사무관은"자본재산업부문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과 독일은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중인 반면 자본재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미국 은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며 "양자간의 차이는 자본 재산업의 육성 및 쇠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관점에서 우리정부의 설비금융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제조업경쟁력 강화 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그의 논지다.

안사무관은우리정부의 설비금융제도는 국산설비금융조건이 불리해 기계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국산설비수요자 금융은 지원조건과 자금규모면에서 외화 대부보다 불리 해 기계류수입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무역수지 개선지연 및 국내기 계산업육성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사무관은"제조용 설비는 기업이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수요자 금융에 의존, 수요자금융의 조건 및 규모가 기계류수입여부결정에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외산 설비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취약한 국산설비의 사용을 촉진키 위해서는수요자금융의 조건이 외산기계보다 유리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올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외화대부지원조건의 대폭완화결정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정부의 설비금융제도는 국내기계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통위"는외화 대부 지원조건관련 융자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융자비율 을 대기업 90%, 중소기업 1백%로 각각 10%인상했고 국산대체 가능 설비의 대일지역수입제한을 완전해제했었다.

세부적으로는지원규모 측면에서 94년 국산설비 가융자금은 약11조원 규모이나 이는 예상수요 13조5천3백억원의 80%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외화대부는 한도없이 공급, 국산시설재금융과의 형평성문제를 일으키고있다. 이자율을 바탕으로한 지원조건도 외화대부가 LIBO+1.5%(5%안팎)임에 반해 국산시설재 금융은 10%에 달해 기업의 설비금융선호는 해외증권.외화 대부.

국산시설재금융순으로돼 있다.

안사무관은이같은 현황에 비추어 통화가 증발되지 않으면서도 국내기계산업 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UR보조금협상, 금융자율화 및 자본자 유화방향과 부합되도록 중장기적인 개선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이 바닥난 상태여서 94년중으로 5천억원 규모가 신규조성돼야하고 장기적으로는 97년까지는 국산 및 외산 설비자금의 단계적 통합이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우선해외 증권.외화대부.외화표시 원화자금 등과 같은 수요자 금융을 통합, 국산.외산 설비 구분없이 지원해야 하며 국산시설재금융도 각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외화대부와 경쟁할 수 있도록 산업 은행이 전담해야 한다고 안사무관은 주장했다.

자본자유화가이루어지는 98년이후에는 모든 설비자금이 국산.외산 구분없이공급돼야 하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용설비자금을 설립하는 방안마련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안사무관의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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