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AMD, 인텔에 마이크로코드 관련 특허소송서 승소

지난 90년부터 4년여를 끌어온 미 인텔과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사 사이의 마이크로코드 사용권에 관한 특허소송은 지난 10일 캘리 포니아주 연방 법원 판결을 통해 AMD의 최종 승리로 일단락됐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에서 지난 76년 맺은 인텔과 AMD 간의특허권 라이선스 협정을 인정, AMD가 인텔의 마이크로코드를 사용한 마이크 로칩을 판매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로써지난 92년 AMD의 승리를 선언했던 중재인 판결이후 지난해에는 다시 법정에서 이같은 판결을 번복하고 인텔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인텔과 AMD간의 마이크로코드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인텔과 AMD간의 특허소송은 지난 90년 AMD가 인텔의 마이크로코드를 사용,AM D 80C287" 매스코프로세서를 발표하자 인텔이 AMD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소송에서 AMD는 지난 76년 인텔과 맺은 특허권 라이선스 협정이 95년까지 지속되는 만큼 AMD는 인텔의 마이크로코드 사용권을 갖는다고 주장해왔다.

한편인텔은 76년의 라이선스 협정의 영향이 386 및 486등 마이크로프로세서 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소송이 마무리됨으로써 인텔과 AMD간에 계류중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은 2건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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