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자크 투봉문화장관은 프랑스국내에서 열리는 공공행사와 방송, 광고 등의 공공매체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투봉장관은또 기술용어와 관련해 기존용어 및 신조어 등도 불어로만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봉장관의발표는 불어를 보호해 나간다는 기본취지와 함께 앞으로 등장할 자동번역, 음성인식등의 신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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