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의 구매방법을 구매기관이 제한또는 지명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인 것과 관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임도수)이 전조합원의 반대서명을 받아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전기조합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을 구매할 경우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우선 계약토록돼 있는 것과 달리 구매 기관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만 제한경쟁 또는 지명 경쟁 입찰에 부칠수 있도록 변경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전기조합은 이같은 개정안이 중소기업들의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등불합리하다며 조합회원사의 반대서명과 받아 최근 주무부서인 재무부를 비롯 상공부.조달청등 관련부처에 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기조합은이 진정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그간 전기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판매실적이 연평균 13.2% 신장했으며 그 결과로 신기술 개발은 21.4%, 품질향상은 44.6%, 수출실적은 23.3%가 각각 향상되는 등 경쟁력제고가 실현됐다고 지적, 기존대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기조합은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을 실시할 경우 수주를 위해 업체간 과당경쟁및 덤핑이 벌어져 기업경영기반 약화는 물론 제품 품질수준이 저하될 뿐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공동판매 사업 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경영.기술및 품질향상 지도등 각종 협동 사업이 위축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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