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전용회선의 음성 전용 과 데이터전용 구분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올 3월부터는 전용회선의 공동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시내 전용회선과 공중통신망과의 접속을 허용 하기로했다. 현재 체신부는 전용회선 공동사용 범위를 일방이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1백 분의 10 이상 소유 하고 있거나 거래고의 1백분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자 등에 한하고 있는데 3월부터는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 하는기관 상호간, 언론.방송.출판 관련기관 상호간,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금융 기관 상호간,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자 상호간,그 리고 위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이용상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음성 전용회선과 공중 통신망과의 접속도 그동안 금지되었던 것을 동일 통화권에서 사용하는 시내 전용 회선의 경우 공중통신망 접속을 허용 하기로했다. 그러나 시외. 국제전용회선의 공중통신망 접속에 관해서는 앞으로 요금 체계 및 통신사업 구조 조정 등과 연계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방침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이용약관을 개정해 3월부터 실시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제도 개선으로 기업 등 전용회선 이용자의 통신망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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