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동제어공사를 포함한 것에 대해 수배전반업계가 강력 반발한데 이어 한국계측제어협회(회장 서영원)도 반발과 함께 별도 전문 시공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기하고 나서 이 부문의 시공 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계측제어협회는상공자원부가 최근 "전기가 수반되는 자동제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 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측제어공사 또는 계장공사를 전기 공사와는 별도로 전문시공업 면허제도를 도입,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건의서를 24일 상공부에 제출했다.
계측제어협회는이 건의서를 통해 *자동제어(또는 계측제어)기술은 기계공 학.전기공학.전자공학 등 복합기술을 요하는 분야로서 전기와는 다른 분야이며 *현업에서도 계장기술자 또는 계측제어기술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제도에도 공업계측제어기술사, 계측제어기사, 계측제어기능사 등으로 기술자격을 별도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측제어협회는또 *전기공사가 일반적으로 수십~수십만V, 수~수십만A에 이르는 전압.전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 자동제어관련공사는 미세한 전류 및전압과 디지틀 신호등 고도의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공이며 *특히 자동제어공사에는 전기공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유체측정제어등 공장의 공정 과 계기의 동작원리를 알아야 시공 가능한 특유의 기술인데 이를 전기공사업 자에게 맡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협회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동제어 공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무능 력 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이 이뤄져 공사의 부실화, 과열 경쟁이 빚어 졌다며따라서 자동제어 공사업법을 별도 입법화, 공사업 면허자격요건을 규정해 계측제어 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전문성을 살리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수배전반업계도 상공부가 자동제어공사를 전기공 사업자에게 일괄 시공 토록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 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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