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공무원 연수교육과정에 지재권과목이 포함된다.
19일특허청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등으로 지재권 보호 압력이 거세질 전망에 따라 공무원들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해 총무처와 구체적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국제특허연수원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94 총무처 기술교육훈련 지침"에 확정해 놓은 상태여서 지재권과목을 공무원 교육 과정에포함시키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달중 특허청과 총무처와의 협의가 끝나면 이를 정식교육 과목으로 채택, 특허청주관으로 5월부터 과천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 2~3시간씩의 지재 권교육 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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