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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쏟아지는 법안들이 국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입법절차가 쉽고, 법안 가결율이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형 양원제 도입 등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 19개 협단체와 기관은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 발전포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입법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16대 이후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급격히 증가했고, 20대 국회의 경우 2만3048건(11월15일 기준)으로 15대 국회 1951건 대비 19배로 입법 발의를 남발했다”면서 “주요국 의회와 법안 발의 건수를 비교하면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가결건수는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6527건으로 미국의 15배, 영국의 36배나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건수는 한국이 2만3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15대 의회는 1만3556건, 영국은 2010~2015년까지 890건, 일본 3차 아베내각은 626건이었다. 가결 건수 역시 한국이 6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43건, 일본 250건, 영국 182건 순이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규제 법안 발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관련 법안은 3773건으로 19대 국회 1335건 대비 183%나 늘었다. 하루 3개 꼴로 규제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러한 입법양산은 규제증가로 이어지는데, 20대 국회에서의 법안 가결건수는 5932건으로 이중 규제 법안은 49.1%에 해당하는 2913건이나 된다.

최근 불합리한 입법규제 사례로는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간강사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입법 절차 및 문화에 대한 주요국가와의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단원제로 법안 처리절차가 단순한 구조인 반면,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양원(상원·하원)의 상호견제와 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구조”라고 분석하며 “단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양원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원 의원이 입법 발의해 상호 교차 의결하는 형태로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등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관리 시스템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규제 확대, 특히 입법규제가 핵심”이라면서 “정부입법의 경우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국민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시 부작용에 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현재 2만3000개를 넘고 있어, 산술적으로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약 20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숫자”라면서 “이러한 규제사슬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시대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세계 주요국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기업환경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 주요국 법안처리 현황

자료:자동차산업연합회

산업 옥죄는 규제법안 가결 미국 15배..."남발하는 국회 입법 제동장치 필요"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