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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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파고를 넘자](4)표시`광고`문서관리`경영 등에도 신경을
이종범 한국표준협회 PL Academy 선임전문위원 전자제품PL상담센터 분쟁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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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위해 요소들을 기업 스스로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PL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각 기업의 임원진과 간부진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과 대책이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완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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