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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 관련법안 17대 국회 통과 청신호
‘새 술은 새 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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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발맞춘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e비즈니스 관련법안의 연내 제·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각 정당이 오는 6월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민생 및 개혁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6대 국회 임기만료(5월 29일)로 자동 폐기되거나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e비즈니스 관련법안이 올해안에 제·개정,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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