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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경영 중소기업 새 화두로 부상
제조물책임(PL)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중소기업의 ‘PL경영’ 구현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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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PL법은 제조·판매 제품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제품의 구입자·사용자, 그외 제3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판매 업자 등이 져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특히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 및 고객감동 향상,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PL경영이 산업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취약한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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