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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중계 장치 설치 · 철거 제도 개선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20.10.12 관련기사 : [보도그후]"5G 기지국, 입주자회의 동의만으로 설치 가능"···국토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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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키워드5g 기지국 과학기술통신부 주택관리 국토부 주민동의제 허가제 신고제 이동통신 이통사 이통3사 skt kt lg유플러스
- [보도그후]"5G 기지국, 입주자회의 동의만으로 설치 가능"···국토부 제도개선
5세대(5G)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만으로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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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을 설치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논란이 된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개정, 5G 인프라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은 5G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택관리 주무부처인 국토부간 면밀한 논의 없이 기지국 설치 3분의 2 주민동의제가 도입됐다는 본지 문제제기 이후, 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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